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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3-31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5명

210
찬성
0
반대
0
기권
85
불참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경영인증원은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67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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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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