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218
찬성
0
반대
0
기권
81
불참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67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