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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025-12-02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30
찬성
0
반대
1
기권
67
불참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이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수진자의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기권 1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68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준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같은 당 찬성 13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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