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69
찬성
0
반대
8
기권
23
불참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기권 8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99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48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48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48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8명
위성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같은 당 찬성 148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48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8명
한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같은 당 찬성 14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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