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142
찬성
0
반대
14
기권
142
불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기권 13 · 불참 29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3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21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김태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21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황정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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