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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4-12-27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300명
185
찬성
0
반대
0
기권
115
불참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불참 7
국민의힘
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
찬성 11 · 불참 1
무소속
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
찬성 3
진보당
찬성 3
기본소득당
찬성 1
사회민주당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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