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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4-12-27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300명

185
찬성
0
반대
0
기권
115
불참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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