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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31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287
찬성
0
반대
3
기권
10
불참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ㆍ시정명령 등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1 · 기권 1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102 · 기권 1 · 불참 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102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61명
이춘석 기권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같은 당 찬성 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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