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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2026-03-31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5명

200
찬성
0
반대
0
기권
95
불참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58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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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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