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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2026-03-12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91
찬성
0
반대
0
기권
104
불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54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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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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