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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2026-03-31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295명

198
찬성
0
반대
2
기권
95
불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57 · 기권 2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7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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