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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2026-02-12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6명

159
찬성
0
반대
0
기권
137
불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불참 24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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