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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07-23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7명

227
찬성
0
반대
1
기권
69
불참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9 · 기권 1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77 · 불참 3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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