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1인)
263
찬성
0
반대
0
기권
37
불참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7 · 불참 10
국민의힘찬성 80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