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68
찬성
0
반대
5
기권
27
불참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7 · 기권 2 · 불참 8
국민의힘찬성 88 · 기권 3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8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8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8명
안도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같은 당 찬성 157명
이원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같은 당 찬성 1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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