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7
찬성
0
반대
1
기권
92
불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2 · 불참 35
국민의힘찬성 56 · 기권 1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권성동 기권
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 같은 당 찬성 5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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