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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25-02-27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300명

216
찬성
0
반대
3
기권
81
불참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기권 3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61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정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같은 당 찬성 135명
위성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같은 당 찬성 135명
윤후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3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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