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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025-02-27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 재적 300명

254
찬성
0
반대
2
기권
44
불참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2 · 기권 1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81 · 기권 1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종양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찬성 81명
민병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15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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