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21
찬성
0
반대
0
기권
79
불참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수검 시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63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