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38
찬성
0
반대
6
기권
56
불참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ㆍ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불참 19
국민의힘찬성 69 · 기권 6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69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9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69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69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69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6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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