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0
찬성
0
반대
2
기권
98
불참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45
국민의힘찬성 59 · 기권 2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9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5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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