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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025-02-27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300명

192
찬성
0
반대
1
기권
107
불참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1항). 나.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기권 1 · 불참 49
국민의힘찬성 58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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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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