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41
찬성
0
반대
1
기권
58
불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기권 1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71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민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같은 당 찬성 1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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