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87
찬성
0
반대
1
기권
112
불참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불참 52
국민의힘찬성 55 · 기권 1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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