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정위원장)
251
찬성
0
반대
3
기권
46
불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보완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2 · 기권 1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78 · 기권 2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78명
신정훈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같은 당 찬성 15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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