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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025-02-27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 재적 300명

239
찬성
14
반대
4
기권
43
불참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 반대 2 · 기권 2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80 · 기권 1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 · 반대 8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80명
김영환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51명
위성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같은 당 찬성 151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51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51명
박은정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8명
이해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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