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213
찬성
0
반대
0
기권
73
불참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65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