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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2025-11-13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8명

226
찬성
0
반대
1
기권
71
불참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71 · 기권 1 · 불참 3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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