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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2025-11-13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8명

152
찬성
0
반대
6
기권
140
불참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7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기권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신장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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