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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5-03-13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300명

274
찬성
0
반대
1
기권
25
불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89 · 기권 1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유용원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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