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65
찬성
2
반대
2
기권
31
불참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86 · 반대 2 · 기권 2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86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6명
김성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같은 당 찬성 86명
이종욱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8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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