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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2026-03-12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89
찬성
0
반대
0
기권
106
불참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52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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