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57
찬성
2
반대
4
기권
37
불참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공방식도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총회 개최 시 직접출석의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2 · 반대 2 · 기권 4 · 불참 9
국민의힘찬성 79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52명
김준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같은 당 찬성 152명
문정복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52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52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2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5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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