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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

2025-12-02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32
찬성
0
반대
0
기권
66
불참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2 · 불참 3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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