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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12-02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36
찬성
0
반대
0
기권
62
불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73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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