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55
찬성
0
반대
5
기권
40
불참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기권 4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96 · 불참 11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0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40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0명
이재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같은 당 찬성 14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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