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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4-02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52
찬성
2
반대
2
기권
44
불참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14조제4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기권 1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85 · 불참 2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기권 1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48명
정혜경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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