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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20인)

2025-10-26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98명

267
찬성
0
반대
1
기권
30
불참
교육은 취업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로써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불참 10
국민의힘찬성 87 · 기권 1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신성범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찬성 8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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