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260
찬성
0
반대
1
기권
37
불참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6 · 기권 1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8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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