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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2025-10-26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60
찬성
0
반대
1
기권
37
불참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6 · 기권 1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8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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