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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2026-10-01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9명

220
찬성
0
반대
0
기권
79
불참
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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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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