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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2025-08-27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8명

162
찬성
0
반대
1
기권
135
불참
해운항만업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ㆍ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선업과 도선업 발전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기권 1 · 불참 24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위성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같은 당 찬성 13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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