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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2026-03-31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295명

189
찬성
0
반대
1
기권
105
불참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53 · 기권 1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5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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