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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6-03-12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5명

175
찬성
0
반대
2
기권
118
불참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기권 2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42 · 불참 6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안도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같은 당 찬성 114명
조인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1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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