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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2026-08-26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9명

212
찬성
0
반대
1
기권
86
불참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기권 1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63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1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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