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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6인)

2026-04-23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5명

187
찬성
0
반대
0
기권
108
불참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사 임직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7제6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42
국민의힘찬성 54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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