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6인)
187
찬성
0
반대
0
기권
108
불참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42
국민의힘찬성 54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