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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2026-03-12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5명

171
찬성
0
반대
4
기권
120
불참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37 · 기권 4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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