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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026-04-23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5명

176
찬성
0
반대
0
기권
119
불참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 조사의 방법 및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44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1 · 불참 3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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