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186
찬성
0
반대
2
기권
107
불참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55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기권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