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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4인)

2025-08-27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8명

162
찬성
0
반대
1
기권
135
불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기권 1 · 불참 23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3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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