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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2026-02-12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 · 재적 296명

158
찬성
0
반대
0
기권
138
불참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ㆍ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5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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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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