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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

2026-03-12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적 295명

210
찬성
1
반대
3
기권
81
불참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기권 1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61 · 반대 1 · 기권 2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1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1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61명
김준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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